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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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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.07.16 | 조회수 | 3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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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가입기준변경안내.pdf [115kb] | ||||
2018.8.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.8.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출처 : 국민연금공단 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news/new_news/new_news_01.jsp?viewFlag=true&cmsId=news&seq=24429 |